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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노바’<주류 패션 브랜드>가 디자인 도용”…한인 업체 7000만불 소송

한인 청바지 전문 제조사가 유명 의류 판매 업체인 ‘패션 노바’를 상대로 수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패션 노바는 수년 전부터 인스타그램 열풍을 타고 급부상한 업체다. 연간 매출이 20억 달러를 넘어서는 온라인 패션 빅브랜드로 다수의 한인 의류업체들도 물품을 대량으로 납품하고 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담당 판사 그레고리 키오시언)에 따르면 바이브런트 M.I.U(이하 바이브런트)사는 패션 노바가 자사의 디자인을 무단 도용해 모조 청바지를 제작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해 11월 27일에 법원에 접수됐다. 원고 측은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고 ▶불공정 경쟁 ▶계약 관계에 대한 의도적 방해 ▶불법 행위 등을 주장하며 704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또, 원고측은 패션 노바사가 디자인을 무단 도용해 제작한 모조 청바지에 대해 판매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패션 노바측은 바이브런트사가 제조한 특정 청바지 모델의 스타일 번호까지 도용해 모조품을 만들었고 이를 판매해왔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패션 노바는 검색엔진최적화(SEO) 기술을 통해 바이브런트의 명성을 악용하고, 정품 청바지를 전략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브런트사와 패션 노바는 약 10년간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 박 대표는 1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패션 노바는) 우리가 만든 청바지의 스타일 번호뿐만 아니라 디자인, 원단까지 똑같은 것을 사용했다”며 “이를 중국 등에서 싸게 제작해서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전 세계에 판매해왔다”고 말했다.   패션 노바는 그동안 디자인 도용 문제 등으로 각종 소송에 휘말려왔다. 유명 스포츠 제품 기업인 아디다스로부터 스탠스미스 신발과 관련한 디자인 도용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또, 지난 2022년에는 부정적인 소비자 리뷰를 막은 혐의로 연방거래위원회(FTC)가 4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플레이보이와 토끼 마크를 두고 상표권 분쟁, 배송 계약 위반으로 650만 달러 배상금 지급, LA하청업체 임금 착취 논란 등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한인 업체 패션 노바사 한인 의류업체들 한인 업체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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